2014년10월04일 28번
[공동주택관리실무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여야 하며,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.
- ②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.
-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.
- ⑤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단을 설립하여 건물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서 결성하며,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관리를 담당합니다. 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때, 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은 규약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. 따라서, "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"는 설명이 옳습니다.